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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18.

택시경감세액공제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부가가치세과-1666 부가가치세과-1666 부가가치세과1666 20091118 200911 2009 11 18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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