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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1694 부가가치세과-1694 부가가치세과1694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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