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5.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93 부가가치세과-1693 부가가치세과1693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09, 2001.04.30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 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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