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5.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97 부가가치세과-1697 부가가치세과1697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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