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 200911 2009 11 02
요지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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