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6.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법인세과-1240 법인세과-1240 법인세과1240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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