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이사지원금이 분양대행을 수탁받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법인세과-1223 법인세과-1223 법인세과1223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시행회사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하 “시행회사”라 함)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하 “건설회사”라 함)이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다른 분양전문대행사(이하 “집행대행회사”라 함)에 위탁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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