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법인세과-1224 법인세과-1224 법인세과1224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납부할 세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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