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과-1225 법인세과-1225 법인세과1225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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