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8.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법인세과-362 법인세과-362 법인세과362 20090128 200901 2009 01 28
요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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