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1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적용구분
법인세과-278 법인세과-278 법인세과278 20090316 200903 2009 03 16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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