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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과-1226 법인세과-1226 법인세과1226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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