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법인세과-1227 법인세과-1227 법인세과1227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