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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기금행사시 기부자 세제혜택 및 기부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228 법인세과-1228 법인세과1228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지정기부금은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에 지출한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10년 1월 1일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단체에 한함)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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