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범위
법인세과-1231 법인세과-1231 법인세과1231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호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