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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차입금 대출과정에서 지출한 수수료 등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235 법인세과-1235 법인세과1235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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