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5.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세과-1230 법인세과-1230 법인세과1230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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