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30.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법인세과-1205 법인세과-1205 법인세과1205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사실상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그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사실상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그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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