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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과-1181 법인세과-1181 법인세과1181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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