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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과-1183 법인세과-1183 법인세과1183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식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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