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합병법인의 유보소득 기초가액
법인세과-1185 법인세과-1185 법인세과1185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른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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