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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1173 법인세과-1173 법인세과1173 20091023 200910 2009 10 2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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