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1168 법인세과-1168 법인세과1168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甲과 외국법인 乙이 50:50의 비율로 합작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甲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포함한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제품을 甲법인과 乙법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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