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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0.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1170 법인세과-1170 법인세과1170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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