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과-1148 법인세과-1148 법인세과1148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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