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5.
대출과정에서 지출된 성공보수비 등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반영여부
법인세과-1130 법인세과-1130 법인세과1130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 등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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