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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3.

대리운전 알선 중개 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법인세과-1115 법인세과-1115 법인세과1115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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