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3.
가맹점의 간판 교체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1113 법인세과-1113 법인세과1113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광고선전용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모든 판매업자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동 간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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