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30.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69 법인세과-1069 법인세과1069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된 상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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