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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34 법인세과-1034 법인세과1034 20090922 200909 2009 09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자산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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