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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1.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부동산담보신탁의 설정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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