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법인세과-1031 법인세과-1031 법인세과1031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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