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01 법인세과-1001 법인세과1001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되, 토지 등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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