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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31.

내국법인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을 지원할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885 법인세과-885 법인세과885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br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98(2006.10.30)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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