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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세무처리

법인세과-786 법인세과-786 법인세과786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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