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26.
사업연도 중 합병시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범위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20090626 200906 2009 06 26
요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상이한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 (2009.5.29.)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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