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4.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6 법인세과-666 법인세과666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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