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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4.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 대납시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509 법인세과-509 법인세과509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본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여 동 차입금으로 분양대금을 대체 납부해 오던 중,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동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를 당해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모든 피분양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조건 등에 관한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 또는 요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중도해약하고 대위 변제한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 금액은 당해 법인의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약정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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