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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22.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세과-473 법인세과-473 법인세과473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본문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운동선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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