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31.
신축중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379 법인세과-379 법인세과379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양도한 창고용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건설공사 내용,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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