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09. 7. 27.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08-50 법규부가2008-50 법규부가200850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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