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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30.

첨단기술제품을 임대방식으로 매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적용

법인세과-1339 법인세과-1339 법인세과1339 20091130 200911 2009 11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불문함.

본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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