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27.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325 법인세과-1325 법인세과1325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
본문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는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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