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법인세과-765 법인세과-765 법인세과765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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