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5.
공사착공전 발생한 이자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해당여부
법인세과-780 법인세과-780 법인세과780 20090225 200902 2009 02 25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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