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27.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법인세과-1313 법인세과-1313 법인세과1313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본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 충족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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