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24.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에 대한 재회신
법인세과-1305 법인세과-1305 법인세과1305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
본문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기 회신시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 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동 회신취지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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