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9. 1. 2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법인세과 - 299 법인세과-299 법인세과299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6.2.9.「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 전에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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