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법인세과-1243 법인세과-1243 법인세과1243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따라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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