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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수탁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1238 법인세과-1238 법인세과1238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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